공지사항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구인 광고』 증가 추세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5.08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등을 대행할 수 있
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일명 공인기관)" 설립조건중 필수인력으로 토목품질시험기술사
(2006.12.39개정.시행)로만 한정된지 약 1년4개월이 흐른 지금, 토목품질시험기술사를 구
인(상근 또는 비상근)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제한이 없고 비상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후의 직장생활도 안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되니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구인광고 열람방법▶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접속 --> 화면 아래부분 "구인정보" Click --> 모집직종란 "찾기"
Click ---> 9.토목(10.토목품질시험기술사) 선택 --> 검색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