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소개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B
개요

전기는 생산, 수송,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설비를 전기특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안전하다. 이에 따라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검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자격제도 재정.

변천과정

1974년 전기공사기사1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1998년 전기공사기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수행직무

공사비의 적산, 공사공정계획의 수립, 시공과정에서 전기의 적정여부 관리 등 주로 기술적인 직무를 수행. 또한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를 하는 동시에 발주자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대신하여 업무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공사업체, 발전소, 변전소, 설계회사,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가 쓰이는 모든 전기공사시공업체에취업이 가능하고 일부는 전기공사업체를 자영하거나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전기가 전 산업에서의 기본 에너지임을 감안할 때 전기시설물의 시공과 점검 및 유지·보수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전기공사업법」에서도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전기기술자 이외의 자가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시 진출범위가 넓고 취업이 유리하여 매년 많은 인원이 응시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제1종공사업체에서는 전기공사기사1인을 포함한 전기기술자3인이상을 고용하도록되어 있는데 1998년 현제 제1종공사업체수는 2,734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