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소개
전기는 생산, 수송,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설비를 전기특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안전하다. 이에 따라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검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자격제도 재정.
1974년 전기공사기사1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1998년 전기공사기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공사비의 적산, 공사공정계획의 수립, 시공과정에서 전기의 적정여부 관리 등 주로 기술적인 직무를 수행. 또한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를 하는 동시에 발주자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대신하여 업무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공사업체, 발전소, 변전소, 설계회사,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가 쓰이는 모든 전기공사시공업체에취업이 가능하고 일부는 전기공사업체를 자영하거나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전기가 전 산업에서의 기본 에너지임을 감안할 때 전기시설물의 시공과 점검 및 유지·보수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전기공사업법」에서도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전기기술자 이외의 자가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시 진출범위가 넓고 취업이 유리하여 매년 많은 인원이 응시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제1종공사업체에서는 전기공사기사1인을 포함한 전기기술자3인이상을 고용하도록되어 있는데 1998년 현제 제1종공사업체수는 2,734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