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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훈련 소득공제 확대

  • 작성자 : 이창목
  • 작성일 : 2005.06.23 08:21:44
  • 조회 : 1467

■ '자기 능력개발' 에 투자한 돈도 '소득공제' 혜택

올해부터 근로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한 능력개발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현재 교육비 공제는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대학생
교육비(부양가족인 경우 700만원, 본인 제한 없음) 등이 해당되지만 근로자 본인이 영어실력 등을 향상키 위해 지출하는 학원비는 공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일정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자기 돈을 들여
직무관련 훈련을 했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다만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현행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 개발시설에 한정된다(2003년 12월 현재 601개기관).
이외 기관에 들인 학원비 등은 공제 받을 수 없다.

근로자직업 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시설이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