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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응시자격기준에서 직무분야?

  • 작성자 : 오과장
  • 작성일 : 2005.09.04 03:03:34
  • 조회 : 146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먼저, 기술사 응시 자격에 보면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노동부령이 정하는 유
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일직무분야가 경력증명서상에
직무분야를 의미해서 직무분야가 "토목"으로만 (전문분야는 상관없는지?)되어있으면
본인이 응시하고 싶은 토목기술사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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