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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1.09 21:25:23
  • 조회 : 1462

차로폭 관련 답변입니다
1. 도로의 횡단구성은 차도(차로등에 의해 구성), 중앙분리대, 길어깨, 정차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보도, 식수대, 측도 등으로 구성되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P53, 이하 구조령이라 함)
2. 귀하가 계획하시는 도로는 이중 차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3. 먼저 정정이 되어야 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3-1. 구조령 제10조(차로, P54)에 의하면 도시 및 지방지역의 경우 차로의 최소폭을 3.0m
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전차로에 한해 2.75m까지 적용가능하므로 귀하
께서 제시한 차로의 폭은 상기 기준에 만족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또한, 차로폭에는 L형측구가 포함되지 않읍니다
즉, 길어깨 폭에 L형측구의 저판 폭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읍니다(구조령 P80 하단)

귀하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