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모든공부의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타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이나 글은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많이 게시하여 주시고, 모든 의견은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1.26 20:42:37
  • 조회 : 1474

2004년도 국세청발행 연말정산요령 중 교육비 공제대상 국내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생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공제 가능함
---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도 해당한다.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경찰대학.사관
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일명 사이버 대학“)
원격대학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2.1.1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영유아란 : 6세 미만의 취학전아동을 말한다(동법2조)
- 취학전아동의 교습과정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
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음악, 미술, 무용, 웅변, 컴퓨터, 바둑 등의 학원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등
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초.중.고.대학생이 지출하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 장애인교육기관(법52 ① 5호)
가.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1 ②)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
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①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②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③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④ 나사함(발달장애인)
⑤ 아띠(정신지체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규정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위 요령에 의
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가 수강자시라면 전화를 한번주시던가 [수강자 전용
질문과 답변란]에 알고 계시는 규정이 어디에 설명이 되어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일반학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학원은 직
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아니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교육시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