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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2.13 00:15:14
- 조회 : 1476
우리학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감리사가 되기 위한 기준에는 아래의 No567의 답변처럼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있습니
다
[수석감리사]
-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여기에서 "건설공사업"란 특정한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리발주시 발주처에서 특정공사의 경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환산경력이 15년이상인자"등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로환산경력이란 발주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