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 관한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은 건교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지 않
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자료가 공개되므로 너무 오래되어 공개가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건교부 도로건설팀(02-2110-8387)이며 담당업무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자동차전용도로지침 이니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확대
1 법적근거
□ 도로법 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도로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도로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자동차전
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구간을 連絡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함
□ 도로법 제54조의4(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철도·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이용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
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함
□ 도로법 제82조(벌칙) : 2년이상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제한에 관한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관리청의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
2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 제정의 필요성
- 도로의 일정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 자동차의 신속한 주행과 교통의 원활화를 도
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정(97.2.24)
□ 지침의 주요내용
- 교차시설 구간연장은 5km를 원칙으로 하고, 현지여건을 감안해도 최소 2km이상 규정
- 4차로 이상에 설계속도 80~100km/h 원칙
- 입체교차시설 및 접속시설 설치기준
- 중앙분리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의무화
- 도로 주변지역 이용자를 위한 측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