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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이란 어떻게...

  • 작성자 : 손춘옥
  • 작성일 : 2006.03.13 22:02:42
  • 조회 : 1508

기술사 응시 자격은 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경력 4년이란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경력 서류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하는건가요??

실제 관련 업무 감독이었다거나 그 사업(예를 들어 도로공사 사업)에 일정기간 복무했다는 것
을 그 회사에서 서면으로 인정받아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저 같은 경우 기사 취득 후 개인 회사에서의 경력이 약40개월이 산업인력공단에 등록되어 있
고 그 이후에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어디에선가 보니까 토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던데...
전 현재 토목직 공무원으로 2년 7개월째 근무하고 있고 그 전에 약 40개월의 경력이 있는거
면 두 기간을 합쳐서 응시자격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