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기술사 응시 자격은 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경력 4년이란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경력 서류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1차합격 후 2차시험원서접수 시에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부한 경력증명서 또는 회사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도 가능합니다
귀하는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로도 가능하며, 회사경력은 회사의 퇴직증명서로도
가능합니다
질문2)
실제 관련 업무 감독이었다거나 그 사업(예를 들어 도로공사 사업)에 일정기간 복무했다는 것
을 그 회사에서 서면으로 인정받아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위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습니다
재직하고 계신 기관의 재직증명서를 1차 시험합격 후 2차시험원서접수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질문3)
저 같은 경우 기사 취득 후 개인 회사에서의 경력이 약40개월이 산업인력공단에 등록되어 있
고 그 이후에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답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아니라 건설기술인협회가 아닌가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후 경력은 추가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 공무원경력은 말씀드린 제직증명서로도 가능합니다
질문4)
어디에선가 보니까 토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던데...
전 현재 토목직 공무원으로 2년 7개월째 근무하고 있고 그 전에 약 40개월의 경력이 있는거
면 두 기간을 합쳐서 응시자격이 되는건가요??
답변)
당연히 공무원경력도 포함됩니다
그 이전 경력을 포함하면 4년이 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4년이란 기사취득 후 4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