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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13 00:30:20
  • 조회 : 1530

우리학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정확한 응시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학원에서 산업인력
공단 담당자의 말이 맞다, 혹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학원에서 알고 있는 지식 또한 산업인력공단 담당자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격응시기준에 토질및기초와 관련된 경력이 정의되어 있지도 않으며, 토질및기초경력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예] 건축분야 종사자가 토목시공기술사에 응시하고 자격을 취득한 경우(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도 많습니다

응시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1차시험에 합격하시는 것
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