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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토질수험생
  • 작성일 : 2007.04.30 14:13:26
  • 조회 : 1607

1.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으면 ks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적용하여야 함
- 모래치환법에의한 밀도시험 (ks F 2311)
2. 밀도시험실시 적용 : 성토 및 되메움 재료의 입자가 53MM를 초과하면 밀도시험으로
판정이 불가 하므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
- 댐이나 특수한 경우는 대형들밀도 시험기를 사용하여 암성토등에대하여도 밀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음
3. 구조물 터파기 지지력 검사는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흙의 항복하중의 1/2, 극한하중의
1/3을 허용하중으로 보고 이하중들이 구조물의 단위하중보다 커야 합격임.
- 실제경험 : 현장에서 시험을 해보면 제대로 양질토사로 시공시 항복하중과 파괴하중
을 그래프로 나타낼수가 없이 직선변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통상
구조물 단위 하중의 2배까지 재하후 특별한 변형이 없을시 시험을 종료
4. 도로인 경우
밀도시험 합격 다짐도 : 노체 90%이상, 노상 95%이상임
평판재하시험 : 노체 아스팔트포장(0.25CM 침하시) K(30)=147MN/M3 ,
콘크리트포장 (0.125CM침하시) K(30)=98MN/M3
노상 아스팔트포장(0.25CM침하시) K=196MN/M3
콘크리트 포장시(0.125MM침하시) K=147MN/M3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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