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자원개발기술사를 준비하려 이것 저것 알아보려 하는데요..!!
저의 경력은 토목기사 취득후 1년10개월 '수자원부'에서 근무한후
공백기간 없이 이직후
건설기술인협회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체에서 상하수도 및 재해업무를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응시자격에 '기사 취득후 노동부에서 인정한 관련업종에 4년이상의 자'라고
정의한 바가 꼭 협회에 등록인 되어있는 업체만 해당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