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차선 도시계획도로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 염치불구하
고 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4차선과 2차선이 합류하는 지점에 4차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잦아 4차선에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2차로보다 큰 도로 또는 12m 이상의 도로 구간에는 설치할 수
가 없어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는 데요.
도로 바닥에 표지병을 설치하고자 하니, 겨울철 제설작업때 기계 삽날에 표지병이 걸릴 것 같
고, 그루빙이나 명색표장을 하는 게 좋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