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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2.21 21:43:19
- 조회 : 1648
우리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이 되십시다
산업기사 취득후 동일직무 분야 6년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9년경력이시면 응시가 가능하고,
건설관련 모든 자격증에 응시가 가능합니다(토목산업기사만 있어도 건설안전기술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시거나,
학원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