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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범위 지정 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29 18:48:04
  • 조회 : 2043

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범위 지정 고시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기술사와 기사, 산
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6개월~2년의 실무경력을
더 쌓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를 지정·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
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을 24개로 분류하고 이에 관련된 대학교·전문대학
의 학과 범위를 정했다.

예를 들어 기사 시험의 경우 대학교 관련학과를 졸업한자는 바로 응시가 가능하나, 비관련학
과를 졸업한 자는 2년의 실무경력이 더 있어야 한다. 즉,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경우
기계 및 금속·전기분야 등의 기사시험은 경력 없이 바로 응시가 가능하지만, 환경분야 기사시
험을 보려면 2년의 실무경력이 더 있어야 한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 1월부터 수험생이 응시하고자하는 국가기술자격종목과 이에
관련된 본인의 응시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응시자격 인터넷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응시종목에 따른 관련학과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나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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