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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1 - 군경력관련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8.06 16:27:02
  • 조회 : 1438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퍼온글입니다

군복무중 기술병과 주특기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경력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1. 인정대상자 : 전역자 및 현역군인중 기술병과에 복무한 자
ㅇ 장 교 : 소위 이상의 장교
ㅇ 사 병 : 하사관 이하의 사병

2. 인정대상 증명서
ㅇ 장 교(다음 항목중 한가지 선택)
- 경력증명원(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6조 별지17호서식)
- 각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군경력증명서
- 장교 자력표 사본 (직인으로 확인된 것에 한함)
ㅇ 사 병(다음 항목중 한가지 선택)
- 병적증명서
- 각 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군경력증명서

3. 군 경력증명서 발급처
ㅇ 병적증명서 : 지방병무청
ㅇ 각 군의 경력증명서
- 육군 http://www.army.go.kr/main10.html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57호
(02)505-1641,6446~7,0404, 6472~3, (042)550-6446~7, 0404, 6472~3
- 해군 http://www.navy.or.kr/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501-206
(042)553-6714, 551-3017, (042)553-0632, 553-0633
- 공군 http://www.airforce.go.kr/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7호
(02) 506-7945, 506-6511, 551-2323, (042) 552-7945, 552-6511

4. 각 군의 경력증명서 발급안내
ㅇ 전역한 장교 : 육군,공군,해군
ㅇ 전역한 사병 : 공군,해군
ㅇ 현역 장교 : 공군
ㅇ 현역 사병 : 공군

5. 군 경력 인정
ㅇ 학력 이수후 또는 자격취득후의 경력만 인정
ㅇ 담당업무내용 및 복무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
※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공단 4개지역본부 및 19개 지방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