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연환경관리(토목분야응시가능)기술사 응시자격변경
2012년부터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응시자격중 유사직무분야에
"건설 중 토목, 조경, 도시ㆍ교통 및 농림어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10[1].12.13) 참고)
다시말씀드리면 2012년(내년) 부터 토목, 조경, 도시ㆍ교통 ,농림어업에 종사하신분도,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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