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회 건설안전지도사 시험 일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05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자격시험 안내사항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가.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예정)자 발표


제1차


‘12. 5. 14(월) 09:00~

5.18(금) 18:00

(5일간)


2012. 6. 23(토)


2012. 7. 25(수)


제2차


‘12. 7. 30(월) 09:00~

8.3(금) 18:00

(5일간 2․3차 동시접수)


2012. 9. 1(토)


2012. 10.10(수)


제3차


2012.10.20(토)~10.21(일)

(※ 일자, 장소 사후공고)


2012. 10. 31(수)


  ※ 기타 시험관련 상세정보는 산업안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indusafe)와 산업위생지도사(www.q-net.or.kr/site/indusani)참조




나. 시행지역


  ○ 1차 시험 : 서울, 대전 등 2개 지역


  ○ 제2․3차 시험 : 서울에서만 시행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시험과목














































구 분


교시


시  험  과  목


시  험  시  간


배점


제1차

시 험


1


공통

필수

(3)


▪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 공통필수Ⅱ

  (산업안전일반6범위 /

   산업위생일반5범위)

▪ 공통필수Ⅲ

  (기업진단․지도)


90분


- 5지 택일형

: 과목당 25문제


 

과목당 

100점 

 

 


제2차

시 험


1


전공

필수

(택1)


산업

안전

지도사


▪ 기계안전공학


100분


- 주관식 논술형

4개(필수 2/ 택1)


- 주관식 단답형

5문제(전항 작성)


 

-주관식 논술형: 75점(25점*3문제) 

 

-주관식 

단답형:(5점*5문제) 

 

 


▪ 전기안전공학


▪ 화공안전공학


▪ 건설안전공학


1


전공

필수

(택1)


산업

위생

지도사


▪ 산업의학


▪ 산업위생공학


제3차

시 험


-


-


▪면접시험


1인당 20분 내외


10점


나. 과목별 출제범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1차


공통필수


과 목


출제범위


과 목


출제범위


시험방법


산업

안전

보건

법령 (Ⅰ)


「산업안전보건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

안전

보건

법령

(Ⅰ)


산업안전지도사와 동일


객관식

5지택일형


산업

안전

일반

6범위

(Ⅱ)


산업안전교육론,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산업

위생

일반

5범위

(Ⅱ)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산업위생보호구,건강관리,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기업

진단ㆍ지도

(Ⅲ)


경영학(인적자원관리,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기업

진단ㆍ지도

(Ⅲ)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1) 제1차시험(3과목)


  2) 제2차시험(택 1과목)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2차


전공

필수


과 목


출제범위


과 목


출제범위


시험방법


기계

안전

공학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ㆍ양중기ㆍ운반기계ㆍ압력용기 포함)

-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설계ㆍ배치ㆍ보수ㆍ유지기술 등


산업

의학


- 직업병의 종류 및 인체발병경로, 직업병의  증상 판단 및 대책 등

- 역학조사의 연구방법, 조사 및 분석방법, 직   종별 산업의학적 관리대책 등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판정 및 사후관   리대책 등

-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상   질환의 대책 및 작업관리방법 등


주관식 논술형

4문제 (필수2/택1)


주관식 단답형:

5문제

(전항작성)


전기

안전

공학


-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

-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 컴퓨터ㆍ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산업

위생

공학


- 산업환기설비의 설계, 시스템의 성능검사ㆍ유지관리기술 등

-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방법, 산업위생통계 처리 및 해석, 공학적 대책 수립기술 등

-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ㆍ대사 및 축적, 인체의 방어기전 등

- 측정시료의전처리 및 분석 방법, 기기 분석 및 정도관리기술 등


화공

안전

공학


- 가스ㆍ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ㆍ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 정성ㆍ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ㆍ확산 및 피해 예측 등

-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 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건설

안전

공학


-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 추락ㆍ낙하ㆍ붕괴ㆍ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

- 건설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3) 제3차시험













시험과목


평   정   내   용


시  험  방  법


면접시험


ㅇ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ㅇ 지도․상담 능력


면     접

(평정내용 평가)


다. 채점 방법


제1차 시험 : 전산 채점(전산판독 결과에 의함)


제2차 시험


  - 집체채점(공단 채점실)


  - 과목별 독립 3심제


제3차 시험


  - 제3차 시험의 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1인당 면접


    시간은 20분 내외로 한다.







3. 응시자격: 학력, 국적, 연령 등 제한 없음







4. 합격자 결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6)


  ○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5.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











보유자격


면제과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안전관리직무 분야의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및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전공필수

▪ 공통필수 Ⅰ

▪ 공통필수 Ⅱ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 전공필수

▪ 공통필수 Ⅱ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직무 분야·전기·전자직무 분야(전기 중직무 분야로 한정한다)·화학직무 분야, 건설직무 분야(토목 중직무 분야 또는 건축 중직무 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소지자


▪ 전공필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공통필수 Ⅰ


○ 과목면제자 제출서류


  -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전공기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박사학위 취득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전담경력 기록)1부.


  ※ 제출시기: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제시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





 


제 2회 건설안전지도사 시험 일정































































[별표 12]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제33조의14제3항 관련)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산업의학 분야


산업위생 분야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공학


전공필수


시험 범위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ㆍ양중기ㆍ운반기계ㆍ압력용기 포함)


-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설계ㆍ배치ㆍ보수ㆍ유지기술 등


-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전기방설비 포함)


-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 컴퓨터ㆍ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 가스ㆍ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ㆍ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 정성ㆍ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ㆍ확산 및 피해 예측 등


-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 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 추락ㆍ낙하ㆍ붕괴ㆍ폭발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


- 건설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 직업병의 종류 및 인체발병경로, 직업병의 증상 판단 및 대책 등


- 역학조사의 연구방법, 조사 및 분석방법, 직종별 산업의학적 관리대책 등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판정 및 사후관리대책 등


-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상 질환의 대책 및 작업관리방법 등


- 산업환기설비의 설계, 시스템의 성능검사ㆍ유지관리기술 등


-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방법, 산업위생통계 처리 및 해석, 공학적 대책 수립기술 등


-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ㆍ대사 및 축적, 인체의 방어기전 등


- 측정시료의전처리 및 분석 방법, 기기 분석 및 정도관리기술 등


공통필수Ⅲ


기업진단ㆍ지도



시험범위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공통필수Ⅱ


산업안전 일반


산업위생일반



시험 범위


산업안전심리학,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위생보호구, 건강관리,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험범위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번


회차


자 격 명


제1차


원 서


접 수


제1차


시 험


시행일


제1차


합격자


발표일


제2차


원 서


접 수


제2차


시 험


시행일


제2차


합격자


발표일


19


20


2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5.14~5.18


6.23(토)


7. 25


7.30~8. 3


(2,3차


동시접수)


9. 1(토)


(2차)


10.10


(2차)


10.20(토)~10.21(일)


(3차)


10.31


(3차)


 





*건설안전지도사 관련내용



1.건설안전지도사는 1996년에 1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여 시험실시하여 산업안전지도사 총 168명중에 건설안전지도사가 132명 배출되었음


건설안전지도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건설안전기술사”는 1차 필기면제되어 면접만 합격하면 최종합격하였음.


 


2.이 후 지도사 업무영역이 마땅치 않아.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에 시험전문기관인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되었음


 



3.최근에 컨설팅업무는 “건설안전기술사”가 전담을 하고,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 업무를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안전지도사”로 이관 하여 민간부분으로 확대 하고저 그동안 사장되어 있던 지도사를 부활할려고 하는 취지임.


 



4.건설안전지도사 년간 예상 업무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 약 2,500건(자율업체 제외)


-확인검사 : 약 6,000회(년 2~4회 확인)


 



5.제 1회 건설안전지도사(1996년9월 시행) 문제와 모범답안은 교재 제2권 page 540에 수록되어 있음


 



6.장래전망(참고사항)



1).수수료(63억원)


-심사: 2,500건 x 600,000원=1,500백만원


-확인: 6,000건 x 800,000원=4,800백만원


2)소요시간


-심사: 서류검토 및 심사(약 4시간). 확인(약 5시간)


 


자세한 내용은 공개자료실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