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 융합‧통합형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로 개편 - -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ㅇ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ㅇ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ㅇ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함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ㅇ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함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ㅇ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둠
-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ㅇ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함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전문분야 | 업무범위 | |
종합 | 종합 |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
설계‧사업관리 | 일반 |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 용역업무 | |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 |
품질검사 | 일반/토목/건축/특수 | 품질시험‧검사 |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ㅇ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함
ㅇ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함
ㅇ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ㅇ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ㅇ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최신형 사무관(☎ 044-201-3550)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세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 관련은 기술정책과 박덕호 서기관(☎ 044-201-3555), 건설기술용역업 관련은 기술기준과 천홍식 사무관(☎ 044-201-3566), 건설 및 시설물 안전 관련은 건설안전과 김광림 사무관(☎ 044-201-35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시행령 주요 조문별 개정이유 |
1 |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안 제4조 및 별표1)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정안 |
ㅇ유사 건설ENG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 인력을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감리원으로 나누고 인정범위 및 등급체계도 각각 규정 | ㅇ법률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 인력의 인정 범위(자격) 통합 및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하고,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한 역량지수에 따라 기술자 등급을 산정‧부여하도록 개선 |
□ 개정 이유 및 내용
ㅇ (건설기술자 인정범위) 건설기술자(시공‧설계등 업무 수행)·품질관리자·감리원 등 건설기술 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한 법률개정에 맞춰
-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자격)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관련 자격취득자,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통합(별표 1)
* 업무실태‧자격체계에 맞게 직무분야 15개→10개, 전문분야 54개→46개로 개선
ㅇ (등급체계) 현행 자격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장기적으로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
* 현행 등급체계에서는 학력‧경력 기반 건설기술자의 승급이 제한(박사취득후 20년 경력을 쌓아도 초급) →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이상), 업계의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한 구조를 초래
-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학력·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역량지수*를 활용하여, 건설기술자 등급을 산정하도록 개선(별표1)
* 역량지수 산정법은 고시 예정: 경력(40점)·자격(40점)·학력(20점)·교육(가점 3점)
<건설기술 인력 등급 체계 개선안>
현 행 | 개 정 안 | ||||
구분 | 등급 | 승급 | 구분 | 등급‧승급 | |
건설 기술자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각기 다른 승급 체계 | ⇨ | 건설 기술자 | 역량지수 (경력+자격+학력+교육)에 따른 등급부여 및 승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감리원 |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검측감리 | ||||
품질 관리자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2 |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안 제42조 및 별표3)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정안 |
ㅇ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감리원 별로 교육‧훈련 체계를 달리 규정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는 각각 업무개시후 3년내에 3주‧4주의 최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ㅇ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 인력 교육‧훈련 체계를 통합하고 -건설기술자는 업무개시 전에 2주의 최초교육을 이수토록 완화 |
□ 개정 이유 및 내용
ㅇ (교육훈련 체계) 건설기술 인력별로 각각 달리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전환(제42조)
ㅇ (교육훈련 시기‧시간) 최초교육 취지(실무적응‧이해도 향상)를 살리고 실무 배치 후 교육참석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로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교육을 받도록 하되
-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주(건설기술자)‧4주(품질관리자)의 교육시간을 2주로 단축(별표3)
3 |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안 제44조 및 별표5)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정안 |
ㅇ수행 업무별로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등으로 업역을 구분 | ㅇ관련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등으로 구분하고, 등록요건을 정함 |
□ 개정 이유 및 내용
ㅇ (전문분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한 법률취지를고려,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포괄적으로정함(제44조)
* (현행) 설계등용역업의 경우 엔지니어링법 상 신고된 세부분야(예: 도로 혹은 철도) 업무만 수행 →(개정)모든 분야에 대한 설계등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
- 특히, 건설ENG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 업역을 신설
* 다만, “품질검사”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업역분류 체계를 유지
ㅇ (등록요건) 건설ENG 진흥 및 업체간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등록요건을 정하되* 과도한 진입규제는 완화**(별표5)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전문분야 | 등록요건(인력·사무실·자본금·장비) | 업무범위 | |
종합 | 종합 | 특급 2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 품질검사(일반)의 인력‧장비 |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
설계‧ 사업관리 | 일반 | 특급 2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 특급 1인 포함 5인, 사무실, 자본금 5천만 원 |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용역업무 | |
건설사업관리 | 특급 1인 포함 10인, 사무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 |
품질검사 | 일반/토목/건축/특수 | 시험실 및 장비(현행과 동일) | 품질시험‧검사 |
** 종합감리업을 하려는 경우 규제완화 사례
현 행 (종합감리업으로 등록) | 개 정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
(기술자) 25인 (자본금) 5억원 (장 비) 소음측정기 등 4종 | (기술자) 10인 (자본금) 1억 5천만 원 (장 비) 없음(임대 가능한 장비이므로 삭제) |
ㅇ (경과조치) 기존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 기관은 법 시행 후 1년까지 개정법에 따른 설계등용역업, 건설사업관리업, 품질검사업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간주(부칙 제11조)
* (법 부칙 제13조) 업무수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종전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개정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보되 1년내 시ㆍ도지사에게 개정법령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함
4 | 건설기술용역업의 실적관리(안 제45조)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정안 |
ㅇ설계·감리 등 업무별로 각각 다른 체계로 실적을 관리 | ㅇ건설기술용역 실적의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적관리 체계를 정비 |
□ 개정 이유 및 내용
ㅇ (개정이유) 지금까지는 건설기술용역 관련 실적이 분산 작성‧관리되고 검증체계도 미약하여 공신력이 부족하고 활용성도 낮았으나
-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통합관리 근거가 마련됨(법 제30조)
ㅇ (실적통보) 발주청이 계약의 성립·변경·준공, 참여기술자 배치·철수 등 현황,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기술용역업의 실적과 관련된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제45조제1항)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제45조제2항)
ㅇ (사실확인) 발주청 등은 실적통보를 위해 용역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45조제3항)
- 국토부장관은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발주청 등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5항)
ㅇ (실적공개) 국토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및 실적 등을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제45조제6항)
- 발주청 또는 용역업자 요청에 따라 용역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제45조제7항)
5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기준 (안 제46조‧제48조 및 별표6)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정안 |
ㅇ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만 정함
ㅇ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금지 | ㅇ건설기술용역업 신설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정함 -안전관련 의무위반은 영업정지 강화 ㅇ안전관련 의무 위반 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음 -과징금 분할납부 금지는 삭제 |
□ 개정 이유 및 내용
ㅇ (행정처분) 법에서 정한 25가지 사유별로 현행 감리전문회사 규정 등을 준용하여 등록취소·영업정지의 기준을 정함(제46조 및 별표6)
*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영업정지 사유(2가지)
① 발주청 승인 없는 하도급 : 3개월(1차 위반), 6개월(2차 이상)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부정 배치·교체 : 6개월
- 다만, 사회적으로 건설공사‧시설물 안전성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강화
영업정지 사유 | 현 행 | 개 정 안 |
주요구조부 붕괴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8개월(1차), 12개월(2차 이상) | 12개월(1차부터) |
주요구조부 구조안전에 중대결함 발생 | 4개월(1차), 6개월(2차 이상) | 6개월(1차), 12개월(2차부터) |
ㅇ (과징금) 현재는 모든 영업정지 사유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징금의 분할납부는 금지
- 영업정지의 실효성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관련 의무위반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함(제48조및별표6)
* 법 제31조제1항제8호의 사유 중 주요 구조부 구조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분납금지 규정은 삭제(제48조)
6 |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영 제51조 및 제55조‧제59조)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정안 |
ㅇ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계획 공고, PQ 등 용역업자 선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 ㅇ안전진단기관 선정 시는 집행계획 공고, PQ 등 용역업자 선정절차를 따르도록 함 |
ㅇ건설사업관리와 검측·시공·책임감리를 별개로 규정 | ㅇ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기준을 마련 |
□ 개정 이유 및 내용
ㅇ (용역업자 선정) 민자사업자‧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일반 공공발주청의 경우는 2.3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의 용역업자 선정시 법정 기준에 의한 집행계획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거쳐야 함
- 시설안전 강화를 위해, 민간 발주청도 안전점검을 수행할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공고‧PQ를 거치도록 함(제51조)
* 민자사업자 등이 운영 중인 시설물의 안전진단은 최저가 입찰(통상 설계금액 대비 20% 수준에서 낙찰) 등에 따라 부실 안전진단이 우려
ㅇ (건설사업관리‧감리의시행)건설사업관리와 감리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는 설계전부터 시공후 단계까지 중 선택하여 계약으로 업무내용*을 정하도록 함(제59조제1항)
* 건설공사의 계약·설계·공정·품질·안전‧환경에 대한 관리 등
- 다만, 건설공사 감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책임감리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므로 “책임감리”를 “감독권한대행등건설사업관리”로전환(제55조)
*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현행 책임감리 대상인 200억 이상 22개 공정으로 하고, 현행 책임감리 업무(법령·기준 준수 검토, 공법·재료 선정의 적합성 검토, 설계‧구조계산 검토, 감독권 대행 등)를 포함토록 함(제59조제2항·제3항)
7 |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안 제98조 및 제100조)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정안 |
ㅇ건설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형식적 절차에 그침 | ㅇ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 전 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를 의무화 |
ㅇ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은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의무화 | ㅇ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도 장기간 방치후 공사 재개시 안전점검을 의무화 |
□ 개정 이유 및 내용
ㅇ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건설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 작성 이후 감리원 확인 및 발주청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의 전문성에 부족으로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음
* 안전관리계획서의 84%가 적정(보완불필요)으로 심사되고 있음. 이에 반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는 90%가 보완필요로 심사
- 심사 내실화를 위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를 의무화(제98조제4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톤 이상 댐, 16층·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ㅇ (방치현장의 안전점검) 1년 이상 공사중단‧방치현장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상은 시특법상 1·2종시설물로 한정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외 안전사고 위험이 큰 일반시설물*도 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제100조제1항제4호)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8 | 건설사업관리 공제조합(안 제108조∼제113조)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정안 |
ㅇ건설감리협회의 사업 중 하나로 공제사업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정하지 않음 | ㅇ법 개정으로 공제조합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 조합원 및 지분, 보증 및 공제사업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 |
□ 개정 이유 및 내용
ㅇ (공제조합의 설립) 건설사업관리업자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관기재‧등기사항을 정함(제108조‧제109조)
* (정관내용) 목적, 명칭, 소재지, 조합원 자격, 회계, 총회, 업무집행 등 13가지
(등기사항) 목적, 소재지, 출자금‧출자방법, 양도제한, 임원, 대표권 제한 등 13가지
ㅇ (조합원 및 지분) 대외적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조합원 및 조합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 지분액을 한도로 하고(제110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건설사업관리업자)만 조합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제111조)
ㅇ (보증‧공제 사업)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함(제112조)
* (보증규정)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책임준비금 등
(공제규정) 공제사업 범위, 공제계약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충당 준비금 등
ㅇ (보증한도) 과도한 보증에 의한 조합 부실화 방지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해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보증한도로 정함(제113조)
* 용역업 분야의 일반적인 보증한도임(엔지니어링 공제조합도 40배 적용)
9 | 기타 개정사항 |
용역‧시공 종합평가의 기준(안 제84조)
ㅇ (현행) 용역업자 및 건설업자의 기술‧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업체별로 용역‧시공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업자를 선정
* 우수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의 용역업자‧건설업자 선정시 우대
ㅇ (개정)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발주청별 용역‧시공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제50조)
- 종합평가의 고려요소*를 정하고 세부 평가기준․방법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하자‧재해, 하도급거래 위반여부, 기술개발투자 실적 등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선(안 제86조)
ㅇ (현행) 5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사후평가 실시
* 건설공사 사후평가:공공사업 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완공후 3~5년내 발주청이 사업 전반의 성과(공사비‧설계변경‧안전사고), 효율(수요예측‧이용실적 비교), 파급효과 등을 분석
ㅇ (개정) 공공사업 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사후평가 대상을 300억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하되 300~500억 건설공사는 간이평가*를 하게 함
* 타당성조사(수요분석 등 포함) 대상이 500억 이상 공사인 점을 고려, 사후평가 항목중 실제수요‧공사효과 비교분석 및 주민효응‧사용자만족도는 제외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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