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기술사 가점 증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0.05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을 공개자료실에 올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1. 기술사. 건축사 자격 가점 증대
2. 신규감리원 - 3년이내 기사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배치(PQ상)시 5점 배점
3. 책임(총괄)감리원 나이감점 삭제
4. 상훈가점 폐지
5. 감리자 배점 증대
6. 기술개발 (신기술,특허,실용신안) 4년이상 경과시 80% ~ 60%인정
7. 비상주감리원 - 건축구조기술사 배치시 0.5점 배점
8. 교육가산점 증대 등입니다

자료실 공개자료실의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