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급기술자 ‘기술사만 가능’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7.22

출처 : 일간건설

인정기술자로 불리는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면 정비된다.

이에 따라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게 되며 학·경력자는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될 수
없게 된다.

21일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제도 혁신
을 위한 종합 정비방안’을 확정, 법령개정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