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면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기술사와 같은 자격을 부여하
는 현행 ‘학 경력 인정기술자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폐지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서 내년
부터 기술사 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기술용역. 감리에 관한 각 부처 개
별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학. 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를 폐지
키로 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중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과기부는 현재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기술사 제도를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
도록 하기 위해 고급 과학기술인력육성의 주무부처인 과기부에서 기술사 배출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토록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기술사 자격을 전문자격으로 위상키 위해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을 정하는 근거 내용을
기술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반영하고, 기술사의 국가간 상호인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범
국가적 협상체제를 구축해 WTO, FTA 등 기술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계속교육 제도도 도입해 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사의 능력향상
과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과기부는 제도개선에 포함된 주요 개선과제들을 내년 상반기에 기술사 배출. 활용 및 관
리 관련 각종 법령을 개정해 반영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