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기술사의 전문성 향상과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술사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2006. 3.16)를 하였다.
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근거하
여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는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 기술사의 육성과 관리, 기술사 제도 개
선,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지원, 기술사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
이 포함되어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사들의 역량강화와 경력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치열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요구하는 추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
만 이러한 법률개정에 동의하면서 기술사제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고려해야 할 몇가지 사항
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사에 대한 인식전환과 위상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적 수준의 기술능력을 갖
춘 우수한 기술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집중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기술사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의 영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의 대형프로젝트 발주에서 외국 기술자에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내 기술자를 신
뢰하고 활용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기술사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전문분야의 기술활동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관리자나 기업의 CEO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술사는 해당 분야에
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해결에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사는 프로젝트를 대
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기술활동의 성과가 프로젝트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책임이 매우 크다.
기술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한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사의 판단에 의해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험요소가 발견
될 경우의 기술자문 이상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사의 역량평가와 계속교육을 위한 경력개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산업의 국
제경쟁력은 기술사의 보유수준과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중심의 혁신전략을 채택하고 인적자원의 양성
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토목학회에서는 2004년 CEBOK(Civil Engineering Body of Knowledge) 위원회
를 조직하여 21세기 기술자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을 규명하고 이를 습득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기술사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 예로 최근 미국의 24개주에서는 기술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의무적으로 계속교
육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고의 기술수준을 갖춘 활동주체에게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기술능력 개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당사자인 기술사는 기술인력의 선도자로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스스로 노
력하여야 하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 및 윤리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
고, 기술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술전문인력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기술산업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기술사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근간으로 기술전문인력 개발체
계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