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지어링 설계도서·보고서의 서명날인을 하는 책임기술자는 「기술사」가 수행케 하는 등
우리 회가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추진해온 「기술사위상제고」와「권익신장」이 2004년 5
월 24일 대통령의 (1)인정 기술사제도개선, (2)기술사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3)국제
통용성제고 등이 탄력을 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 심각하게 기술사 위상을 훼손한 인정기술사(특급기술자)선발 중단은 관련 법령 개정
이 완료 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고,
둘째 : 기술사를 챙겨 주는 중앙행정기관(기술사주관부서)이 불분명 했던 것(기술사제도 붕괴
원인)을 「과학기술부」에서 총괄토록하여 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기술사제도개선을 챙기
고 있습니다.
셋째 :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민관T/F팀에서 도출한 기술사 고유업역설정 36개 과제(9개
중앙행정기관 관련)가 2006년 11월 30일 아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부, 행정자치
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합의)에서 확정하여 후속 조치를 위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토록 했습니다.
- 이는 국무조정실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의 해체로 지연되어 오던 것을 과학기술부(윤
대수국장, 한형호과장, 장인숙 사무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 확정된 내용은「엔지니어링 설계도서 및 보고서」의 서명날인하는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기
술사만이 하도록 하는 등 기 술사들의 활동영역을 확장키로 하였습니다.
□ 그 동안 기술사제도개선에 노력한 과학기술부 및 관련 부처 공무원, 협조하여 주신 관련단
체에 감사드리며, 특히 한국기술사회와 함께 기술사위상제고에 긴밀히 협력한 관련단체와
T/F팀 및 W/G에 참여한 기술사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