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기술사제도발전위 신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2.07
기술사의 체계적인 양성과 활용을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
회’가 신설된다.
최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민관합동 T/F를 통해 도출된 과제기술사 관리의 연계성을 강
화하고 일정규모 공사에 대해서 기술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36개 과제의 시행계획을 수립
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특히 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과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에 기술사를 별도항목으로 추가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술사를 우대하도록 했다.
또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보고서에 서명날인하는 책임기술자는 기술사
로 강화하고, 기술부문별 필수 기술인력은 기술사 1인으로 하는 등 기술사제도 개선과 향후
계획을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속히 과제를 완료키로 했다.
특히 건설교통 관련 과제중 700억원 이상 규모 공사의 기술사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하
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중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받는 학/경력
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 만이 수행하며 품질검사전문기
관 등록기준 중 토목품질 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만 인정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환경시설의 관리운영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에 기술사사무소를 포함시키고 도록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시 소음진동기술사의 확
인을 의무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