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ㆍ경력 건설기술자제도 개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2.29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 건설교통부는 ‘95년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
균형 해소 및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을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9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
- 내년 3월 1일부터 학.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만 인정하고 연한경과에 따른 중급.고급.특급
으로의 승급은 불허하되, 그 때까지 배출된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인정

-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에 한해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토
록 하여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 및 기술사 자격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 '05.12월 현재 특급기술자 현황 : 110,655명
- 기술자격자 : 72,052명(기술사 16,877, 기사 36,130, 산업기사 19,045)
- 학.경력자 : 38,603명

②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 폐지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교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도) 및 설계자문위원회(발주청)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발주청이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우려하여 대형공사에 대한 일괄(턴키).대안입찰
을 선호하므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시 이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설계자문위원
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

- 고도기술이 요구되는 등 필요불가결한 대형공사에 대하여만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도록
심의기구를 상향조정(국가 : 중심위, 지자체 : 지방위) 함으로써 발주청의 턴키입찰 남발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예산절감 등)

③ 감리업체의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화
- 발주청이 책임감리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시에는 감리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의 하자보
증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감리로 인한 하자발생시 감리업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감
리자의 성실한 감리를 유도하여 부실공사 방지

④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
- 건설기술 전문가 및 우수한 여성기술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급증하는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300인에서 500인 이내로, 지방건설기술심
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20인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

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사회과학분야의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과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
른 산업기술연구조합도 건설기술R&D사업에 참여 가능

⑥ 부실감리 예방을 위한 감리원의 교체요건 강화
- 감리업체가 감리용역에 이미 투입된 감리원을 질병 등의 사유로 교체후 다른 입찰에 참여
시켜 유리한 평가를 받는 등의 입찰질서 문란 및 감리부조리 근절을 위해 질병으로 감리원을
철수시킨 경우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입찰에 참여시키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 금지

⑦ 감리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공정성 제고
- 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당해 사업에 대한 감리수행능력을 평가받는 경우 발주청이 가점
을 부여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직전 용역실적이 있는 감리업체에 대한 가
점 부여제도를 폐지

⑧ 건설업체.감리업체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기준 개선
- 발주청의 부실벌점 경감제도 남용방지를 위하여 신기술 적용이나 부실벌점 측정기관의 표
창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경감하는 제도를 폐지

⑨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
-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시 평가하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기술평가항목 비중을 상향조정)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ㅇ 건설업체.감리업체 등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본 개정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일부 개정안은 ‘07.3.1 또
는 ’07.6.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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