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기술사 우대책 시동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1.08

내년부터 7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때 기술사 보유업체가 우대되고 건설사업관리 인력에 기술사가 추가
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구조계산과 토지굴착, 토목굴착 때 기술사 참여가 의무화되고
기술사를 보유해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신고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학경력 기술자제도 폐지에 이은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36대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대책을 총괄하는 과기부 관계자는 “9개 과제는 이미 관련법령 개정이 마무리됐고 잔여 27개
과제에 대한 법제화도 연내 마무리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됐다”고 말했다.

또 “다만 법령 제개정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규정을 삽입하는 형태로 반영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사 우대책 시동

건교부 소관 과제는 건산법, 건기법, 건축법, 건축사법, 시특법 개정과제 13건이다.

건교부는 현재 마련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기술사 우대조항을 삽
입할 계획이다.

예정가격 700억원 이상의 대규모공사에 기술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설사업관리 인력에 기
술사를 별도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또 시공능력평가 때 기술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술능력평가액 산정기준인 보유기술자수를 계산할 때 기술사수를 1.7배로 환산, 인정하는
방식이다.

건설경제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 처리될 상위 건산법 시행시기에 맞춰 이르면 연말, 늦
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건설업 신고대상에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해외건설촉진법에 반영할 예
정이다.

또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 가운데 토목품질시험기술사와 건축품질기술사 대상을 국가기
술자격 취득자로 제한하는 방안도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다.

그러나 설계 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때 기술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건기법 시행규칙에 삽입
하는 방안은 제외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토청 등 상당수 발주기관이 이미 기술사 우대조치(기술사 5점, 특급 4점, 고급 3
점 등 가점 부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역업체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작년 말 건기법 하부규칙 개정이 한차례 완료됐기 때문에 법제화 시기는 소폭 지연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건축부문 개혁도 탄력

건축부문의 기술사 우대책은 상반기 중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대상조항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구조계산 업무의 건축구조기술사 한정, 일정규모 이상 토지
굴착, 토목굴착시 토목기술사 협력 의무화, 건축설비 설치시 건축사 협력 의무화 등이다.

그러나 공사감리자가 소속되는 업체에 기술사사무소를 포함하는 방안은 부처간 합의를 통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 건축사보 정의에서 기술사를 삭제하는 방안은 건축사법 개정사항이라
연말경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이달 말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어 건축물 설비기
준 규칙 개정안도 고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 소음측정기관에 기술사사무소를 추가하는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도 상반기 중
고시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다.

반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가운데 학경력자를 제외하는 방안은 진
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 12월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입법예고된 데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업무영역 확대 의혹을 둘러싼 시설물관리업계의 반발 속에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개정조항을 추가로 삽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타 부처 개혁도 순항

건교부 이외 기타 부처의 기술사 우대작업도 순항하고 있다.

산림사업 설계·감리, 사방사업 설계·시공, 산지전용허가신청, 임도 타당성 평가 등에 대한 산림
기술사 참여 의무조치와 전력기술 설계감리자 기준상 기술사 포함 의무화 조치 등 9건이 산림
청, 산자부 주도 아래 입법이 완료됐다.

또 전력기술 관련 종합감리업 등록기준에 기술사 1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시장파장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상태로 반영됐다.

기술사 관련 주관부처인 과기부 소관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도 오는 5월 시행을 앞두
고 있다.

개정안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및 보고서에 서명날인하는 책임기술자
를 기술사로 한정하고 기술사사무소를 엔지니어링주체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조항이 담겼다.

하부 규칙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