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술사법’ 개정 공포, 글로벌시장 진입 법적기틀 마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1.26

기술사, 세계 기술시장 진출 가속화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업무 우선적 참여 의무화
기술사 배출부터 활용.관리까지 업무 일원화

기술계 최고 자격인 기술사에 대해 과학기술부 중심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육성·관리 기반을
마련한 ‘기술사법’이 26일 개정.공포, 선진국 수준의 전문성과 자격 실효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기술사제도 총괄운영 부처의 부재, 학·경력기술자의 기술사 동등인
정 문제와 기술사에 대한 교육·훈련 미실시에 따른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저하 등 국내 기술사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해왔으며, 정부에서 발굴한 주요 제도개
선 방안이 반영됐다.

기술사법 개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기술사 활용에 있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
기관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업무에 우선적으로 참여케
했다.

또한 그동안 기술사의 배출(노동부), 관리(과학기술부), 활용(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등 15
개 부처) 업무가 분산돼 부재했던 ‘일관된 정책수립과 부처간 총괄조정’을 위해 ‘기술사제도발
전심의위원회’(위원장 : 과기부 차관)를 신설하고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3년 주기)을 수
립키로 했다.

국내 기술사 중 신청한 자에 대해 정부에서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
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 국가간 협약에 따른 전문직 상호교류 시 국내에서 취득
한 기술사 자격이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기술사자격의 국가간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육·훈련을 의무
화, 기술사가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직무와 소양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해 자격의 전문
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술사의 활용관리에 있어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기술사의 신고와 경력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개별 기술사와
기술사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
축해 장기적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신뢰도 높은 정보의 수집·가공 절차를 마
련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05년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확정된 학·경력자 제도폐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정수준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인력을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각 부처
개별사업법령의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후속조
치로 민관합동T/F('05.11~'06.07) 운영결과로 도출된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세부추진과제(36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과학기술부가 각 소관 부처별
로 해당 법령의 개정 등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기술사제도 개선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마련했다.

한편 기술사는 1월 현재 건설, 기계 등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약 3만2,000명이 배출,
기술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시공업체에서 근무하며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주체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개선방안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

■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 연계성 강화
종전 기술사에 대해 자격검정에서 활용 및 과니 등 제도 총괄 부처가 없어 일관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어려움 등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체제하에서 운영하되 과학기술부가 기술사 배출에
서 활용.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이 강화됐다.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부 차관) 신설 및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
련 정책의 총괄 기획·조정 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과학기술부 장관이
의견을 제시한다.

■ 학경력 기술자(인정기술사) 제도개선
일정한 학·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자격취득 없이도 동등하게 인정받는 학경력 기술자제도로 자
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 뿐만아니라 학·경력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기술사 수급혼란
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즉 건설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가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는데 건설분야의 경우 기술사는 1만6,877명, 기술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학·경력자(특
급기술자)는 9만3,788명으로 기술사의 5배(2005년 12월 기준)로 기술사 자격취득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학·경력 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