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책뉴스-건설교통 분야, 한미FTA 체결 후에도 현 개방수준 유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4.02

▶ 한미FTA 체결 이후에도 현행 개방수준 유지

건설교통 분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시 대부분 개방되어 한·미 FTA 협상에서
는 특별한 쟁점 없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건설교통 분야는 한미 FTA체결 이후에도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 민간 건설서비스

한미 양국 건설시장은 이미 내외국인 차별 없이 개방되어 현행 개방 수준을 상호 확인하는 수
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우리 측의 기술사와 건축사의 양국 간 상호인정 추진 제안을 미국 측
이 받아들여, 이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는
협정 발효 1년 내에 개시된다.

현재 미국 내 진출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기술사+특급기술자)는 국내 약 14,000명 정도이
며, 건축 분야는 외국 건축사가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나 국내 건축
사는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다.


▶ 정부조달 건설공사

한미 FTA의 정부조달 적용 기관을 중앙정부로 한정함에 따라 기존의 정부조달협정(WTO
GPA) 건설서비스 개방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정부조달협정 건설서비스 개방 수준(국제입찰하한선)은 중앙정부가 양국 모두 500만
SDR(84억원)이며, 지자체 및 공기업의 경우 한국은 1,500만 SDR(252억원), 미국은 500
만 SDR (84억원)이나 상호주의 원칙하에 자국 개방수준까지만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건설시장은 1997년 개방되어 외국업체 약 35개(일반 10, 전문 25)가 진출하고 있
으나, 수주실적이 거의 없다.

민자사업을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하되,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
기업 보호조항을 신설한다.

자국 내 실적요구 금지 조항을 신설해, 입찰과정에서 자국 내 실적만 인정하는 미국 조달시장
의 관행을 개선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가 증대된다.


▶ 운송서비스

택배서비스는 화물운송사업 관련 현행규정을 유지한다. 또한 일반화물운송서비스는 현행 법
령 외에도 정부가 필요시 추가적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외국인도 허가를 받으면 운송서비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의 간접수용 제소대상에서 환경, 위생, 안전 외에도 부동산 가격안
정화정책을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로 인한 분쟁가능성을 최
소화했다.


▶ 미국자동차에 대한 국내안전기준 적용

한·미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과 상이한 안전기준으로 인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5년부터 수입차에 대해 미국의 안전기준 적용을 허용(현재 122개중 42개 항목)해 오던
것을 단계적으로 우리 안전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2006년 대미 수출(693,124대, 87억달러) 대미 수입(5,025대, 1억4백만달러)

소수물량 한국 수출시 별도 제작라인 구축 등 우리 안전기준을 별도로 맞추기 어려운 점을 감
안하여 제작사별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미국기
준 적용을 계속 허용하되, 제작사별 한국 판매량이 6,5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우리기준만을 적용키로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내용은 우리 기준에 의한 자기인증 적합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한 후 2년이 경과 후 발효키로 하였다.

또한, 자동차 표준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상호주의 원칙하에 양국의 자동
차 표준 제개정 내용에 대해 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년 1회 이상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 문의/국제협력팀 사무관 박수민 02-2110-8191 sumin@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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